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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장터는 불법? 규제철폐로 문화행사 개최 시 가능

by 민트좋아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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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 손안에 서울]

 

   2025 서울시 규제철폐 우수사례   
공원 내 장터 가능할까?
# 공원에서 상행위는 불법?!

규제사항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 판매행위 금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② 누구든지...(생략)...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등은 운영이 불가능
# 이제는 문화행사와 함께 즐겨요!

추진내용
공원 내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하여 문화행사 내 상행위를 허용
[도시공원조례 제22조 제2항 개정('25.1.3.)]
(기존) 공원 내 판매행위 원칙적 금지 → (개선)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판매행위 허용
 소상공인 판로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울가든페스타 '25.4.5.~5.5.
푸드트럭·팝업스토어 운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5.22.~11.2.
6개 유형의 마켓 운영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행복장터, 정원카페)
# 서울시의 규제혁신, 계속 이어갑니다.

기업활동을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상시접수
☞상상대로 서울 누리집
규제 핫라인 reform365_1@seoul.go.kr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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