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돌출개방형발코니1 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해외 사례 사진)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사라진 발코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쐬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더 편안한 주거공간, 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기대해주세요.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 2023. 6. 8. 이전 1 다음 728x90